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해임 공시
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2항,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,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해임(사임) 사실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