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
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 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 27조에 따라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 같이 공시 합니다.